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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도 7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는 거주하는 주택이 월세이면서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 및 성실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율이 10%에서 15%로 높아졌고, 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2%에서 1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2022년 소득이 5000만 원이었던 직장인이 월 50만 원을 월세로 냈다면 1년 월세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72만 원보다 30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금액 확인하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챙겨야 될 것들도,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금액을 간단하면서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어렵지 않게 한 번에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임금 영수증 등입니다. 위 공제증명서 서류를 취합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간편화 서비스가 전면 도입된 만큼 연말정산 관리자가 아닌 홈택스 간편화 데이터 집합 서비스에 손쉽게 데이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첫 시도인 연말정산 월세공제인만큼 홈택스 홈페이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세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낼 때는 대부분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월세를 현금영주승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월세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월세공제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신고 > 현금영수증 민원 > 주택임대차(월) > 주택임대차 현금영수증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