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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기시험 감독위원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험위원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감독위원을 통해 경험도 쌓으시고, 소소한 알바비도 벌어 가세요
실기시험 감독위원 지원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의 [별표16]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홈페이지(www.Q-net.or.kr) 공지사항에 등재된 감독위원 자격기준 참고
실기시험 감독위원 모집
모집기간 : 2023. 1. 27(금) ~
접수처 : 신청자 거주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실기(자격)시험부
※ 공단 본부 접수는 불가하며, 지부·지사별 중복신청 불가(단, 모집분야가 다를시 중복신청 가능)
※ 공단 지부·지사 주소 및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고
제출방법 : 공단 지부·지사 내방(주말 및 공휴일 제외)또는 등기우편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증빙서류 일체 우편제출
제출서류 : 감독위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필수) 감독위원 인력풀 신청 이력서(사진부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필수) 소속·경력에 대한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직증명서 중 택 1) 1부
- 학력 증명서류 제출자 : 학력(학위) 증명서 1부
- 경력 증명서류 제출자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기타 자격소지자 : 자격증 사본(공단발급 자격은 전산조회되므로 제출 불필요) 1부
※ 제출서류 다운로드
제출시 유의사항
- 최근 3년 이내 신청하고자 하는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의 사설학원 및 민간직업 훈련기관 강의·운영자는 지원 불가
- 접수된 서류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국가 또는 발급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각 지부·지사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적격여부 심사 예정
- 단체 접수도 가능하나 서류심사 통과 여부는 개별 통보(문자) 예정
- 감독위원 인력풀에 선정되더라도 시행일정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항은 우리 공단 각 지부·지사 실기(자격)시험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시험위원의 자격
시험위원의 자격은 기능장과 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나뉘며, 현지채점종목과 중앙채점종목으로도 나뉩니다. 세부적인 시험위원 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 모집분야
모집분야는 세부적으로 나뉘어있는데요.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현황
실기시험 감독위원 신청은 가까운 지부·지사에 하셔야됩니다. 서류제출 관련해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소속기관 소재지
소속기관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의 소속기관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