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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7월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고 합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합니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번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 들어 총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 통장 가입자가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오릅니다.
다만 공공분양 ‘뉴:홈’ 모기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 할인 폭은 현재 최고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적용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유 중인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돼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유지합니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액은 현재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60만 원 상향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2025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됩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해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청약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면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서민들과 실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