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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까지였는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2월 말가지 3년 더 연장됩니다. 경차를 운행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경차 구매의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2008년에 시행되었으며,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과 앞으로 경차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예를 들면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기준한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표입니다.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유류세 지원혜택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이 할인되며, LPG 리터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그리고 한도는 연간 30만 원 한도입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학, 현대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 카드가 원칙입니다.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가능하고,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유류세 환급 절차
유류세 환급 절차는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하게 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고,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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