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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6곳을 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6곳과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아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서울시 모아타운이란?

    서울특별시 모아타운이란 무엇일까요?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시 개발되는 타운 조성 모델을 의미합니다

     

    모아타운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이며, 추후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편의시설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세부요건으로는 총면적 10㎡ 미만이며, 전체 노후도 50% 이상이여야 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지정기준

    1) 자치구 공모 :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하며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을 지정합니다.

     

    2) 주민제안 :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제출합니다.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

    ① 조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② 토지등소유자 :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추진단계

    1단계) 대상지공모, 제출,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 및 발표

     

    2단계) 모아타운계획수립 및 지정 : 모아주택 집단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방법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 설정,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3단계) 모아주택 사업시행 : 계획 단계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택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모아주택 사업 시행 조합설립 인가,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입주 단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모아타운은 내부에 위치한 다양한 형태의 모아주택과 편의시설이 묶인 하나의 아파트 단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계획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모아주택종류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요건은 적정대지규모 1,500㎡ 이상이 여야 되며, 지하주차장, 지상 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필수입니다. 서울시 모아주택종류로는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이 있습니다.

     

     

     

     

    1)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제한 없으며 시행방식은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로 공동 시행 가능합니다.  사업요건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이어야 하며, 노후 경과년수 기준은 20년입니다.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이 여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평균 1 ~ 2년이며 사업절차는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2)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면적 20,000㎡ 미만의 가로구역이며 기존 20세대 이상이 여야 합니다. 시행방식은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며, 공동 시행 가능합니다. 사업요건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이여야합니다. 노후 경과년수 기준은 20년이며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평균 2 ~ 4년이며, 사업절차는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3)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사업면적 10,000㎡ 노후 연립, 아파트이며 기존 200세대 미만입니다. 시행방식은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며, 공동 시행 가능합니다. 사업요건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평균 2 ~ 4년이며, 사업절차는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4)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사업면적 5,000㎡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이며, 시행방식은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로 공동 시행 가능합니다. 사업요건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 여야 하며,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입니다. 사업기간은 평균 2 ~ 4년이며, 사업절차는 예비구역 지정제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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