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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8.30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금리가 일괄적으로 0.3%p 인상됨에 따라 더욱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202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금리인상(8.30부, 0.3%↑) 2023년 8월 30일부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가 일괄적으로 0.3%p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부로 기금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가 일괄 0.3%p인상 nine.richcamp1000.com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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